알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한 장에 하나씩.
2026년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1국민연금이 최고다
인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금액이 모자라게 나왔다면, 1순위로 볼 곳은 수익률이 아니라 국민연금입니다.
- 예전에 4대보험 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뒤로 쉰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추납(추후 납부)이 가능합니다
- 핵심은 시점입니다. 재직 중에는 기준소득이 높아 비싸고, 퇴직 후 임의가입자가 되면 최저 기준소득으로 같은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종신 지급 · 물가 연동 · 유족연금에도 반영. 5년 남짓이면 본전인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추납은 가입자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퇴직 후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하세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추납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그 해 보험료율로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니, 같은 기간이라도 늦게 신청할수록 비싸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쌓인다
추납이 과거의 빈 기간을 메우는 것이라면,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 다 최저 기준소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끊긴 사람도, 전업주부도 됩니다
- 외벌이라 배우자의 연금이 비어 있다면, 부부 합산 노후소득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사학연금 대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0년을 채우면 서로 깎지 않고 따로 나옵니다
종신 지급에 물가 연동. 같은 돈으로 이만한 평생 소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원(2026년 기준)을 넘어야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데 위 금액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니(기초연금법 제3조 3항), 선생님 가정은 기초연금 없이 국민연금만 더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또 별개로,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급여가 조정됩니다.
ISA는 만들 때 만기를 길게 잡으세요
ISA는 종류가 여럿이지만 증권사의 중개형으로 여세요. 그리고 개설할 때 만기를 증권사가 허용하는 최대치로 잡아두세요. 이 한 번의 설정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3년간 ISA를 새로 열지도, 만기를 연장하지도 못합니다. 만기가 짧으면 연장 심사에서 막혀 계좌를 잃습니다
- 만기를 길게 잡는다고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으니, 긴 만기는 선택지를 남겨두는 쪽입니다
- 급한 돈이 필요하면 납입한 원금은 제약 없이 빼 쓸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익금까지 빼려면 해지해야 합니다)
- 계좌 종류
- 증권사 중개형
- 만기
- 허용 최대치로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총 1억원
-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원금
- 1인 3년에 약 8,000만원
- 부부라면
- 3년에 약 1.6억원
ISA는 큰 목돈을 안세공으로 단기간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연금저축·IRP에는 연 1,800만원 납입한도가 있지만 ISA 만기자금을 옮기는 것은 이 한도 밖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안세공으로 넘기려면 ISA를 거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전은 만기 후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한 번에 받을지, IRP에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부터 계산해 봅니다.
- 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 20년 근무하고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실효세율은 약 2.7%,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07만원입니다. 이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세금의 70%인 약 285만원만 내, 약 122만원(30%)을 감면받습니다. 생각보다 감면받는 금액이 크지 않아 일시금 수령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개인별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므로 내 경우를 꼭 찾아보세요
- ② 30% 감면은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이고, 1억 5,000만원이면 첫해에 최대 1,8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몫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한도는 10년차까지만 있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지고 감면도 40%로 커집니다
- 퇴직금에서 받는 연금은 세액공제 연금의 1인 연 1,500만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퇴직금에서 얼마를 꺼내든 1,500만원 한도에 잡히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 ③ 만 55세 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IRP로 들어갑니다. 그 돈을 바로 써야 한다면 IRP를 해지해서 찾아야 하고, 이때는 감면 없이 일시금과 같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④ 인출 시뮬레이터에서 퇴직금 받는 방식을 '일시금으로 받기'와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바꿔 가며 돌려 보면, 내 계획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실효세율 칸에는 위처럼 계산한 내 실효세율을 넣으세요
함께 보기 —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캐시 쿠션부터
퇴직소득세가 크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캐시 쿠션으로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입사일·퇴직일로 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나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금수령 연차는 만 55세가 넘고 퇴직금이 IRP에 들어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퇴직금 운영을 잘하자
퇴직금은 평생 모은 돈 중 가장 큰 덩어리인데, 정작 계좌를 어떻게 두고 무엇으로 굴릴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 ① 퇴직금을 받은 IRP는 그 어떤 계좌와도 합치지 마세요. 세액공제받는 IRP와 합치는 순간 퇴직금·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이 한 계좌에 뒤섞입니다
- IRP는 급한 돈이 생겨도 일부만 빼는 게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섞여 있으면 퇴직금만 골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이때 퇴직금이 아닌 나머지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꺼내려다 엉뚱한 돈이 세금을 뭅니다
- ② 퇴직금이 DC형이라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면 가장 낮은 1%대 이율의 예금으로 굴러가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 종목을 고르기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으로라도 바꿔두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퇴직금 IRP와 세액공제 IRP는 처음부터 따로. 계좌 하나 더 만드는 수고가 660만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내가 굴릴 것이 없고, 퇴직할 때 받은 돈을 IRP에 넣는 시점부터 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DC형은 재직 중에도 내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담을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인해 여러 곳에 나눠 담으세요.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캐시 쿠션부터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굴릴 곳을 찾는 게 아닙니다. 2~3년치 생활비를 따로 떼어 두는 것, 이 돈을 캐시 쿠션이라고 합니다.
- ① 2~3년치 생활비를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 통장(파킹통장·CMA)에 넣어둡니다. 언제든 뺄 수 있으면서 놀지는 않는 자리입니다
- ② 왜 2~3년인가 — 주식이 크게 떨어진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대개 그만큼 걸리기 때문입니다. 쿠션이 있으면 반토막 난 주식을 생활비 때문에 파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은퇴 후의 폭락은 젊을 때의 폭락과 다릅니다. 매달 돈을 꺼내 쓰는 중이라, 떨어진 값에 팔아버린 주식은 시장이 회복해도 내 계좌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③ 만 55세가 되어 세액공제받은 연금을 꺼낼 수 있게 되면, 그 돈으로 쿠션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쿠션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④ 쿠션 금액이 크다면 국내 공모주에 넣어 굴리세요. 균등배정은 용돈 수준이지만, 큰 금액으로 하는 비례배정은 생활비가 됩니다. 청약 기간에만 돈이 묶이고 곧 통장으로 돌아오니 쿠션의 성격을 해치지 않습니다
쿠션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파는 것을 막는 자리입니다. 쿠션의 수명을 늘리는 일이 곧 내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일입니다.
파킹통장·CMA는 상품마다 예금자보호 여부가 다릅니다(CMA는 종금형만 보호). 한 곳에 몰지 말고 보호 한도에 맞춰 나눠 담으세요. 공모주는 아무거나 넣지 말고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 1순위 '기관 참여 건수' 700:1 이상, 2순위 '의무보유확약' 15% 이상. 현재 기준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90% 이상이 수익으로 끝납니다. 공모 일정과 위 두 지표는 유튜브 '소유보다 경험 - 아이언'에서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는 연금저축계좌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내 노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가 길게 붙는데, 계좌를 잘못 고르면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돈이 샙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이 되면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함정은 연말정산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 계좌에서 판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도 여기에 잡힙니다
- 그래서 자녀 명의 일반계좌에서 미국에 직접 상장된 S&P500·나스닥100을 사줬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도는 절대 금지입니다. 파는 순간 그 해 인적공제가 날아갑니다
- 더 나은 길은 연금저축계좌에 증여한 뒤 그 안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사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안의 수익은 꺼내기 전까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언제 팔든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 성인이 되어도 묶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000만원은 언제든 세금 없이 도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두면 언제 사고팔든 연말정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깨뜨리는 건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주식입니다(양도소득).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라 분리과세로 끝나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 돈 꺼내 쓰기 6장(계좌 궁합)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금계좌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한 번 더 통합니다. 그리고 증여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그 뒤로 불어난 수익까지 자녀 돈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은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해서 안 됩니다.
카드 결제일은 14일로 — 한 달 쓴 돈이 한 달 청구서가 된다
월급날이 25일이라 카드 결제일도 25일로 맞추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을 14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한 달 생활비가 한눈에 보이고, 가정의 돈 흐름까지 바뀝니다.
- 결제일이 14일이면 카드 이용 기간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맞춰집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이 그대로 한 장의 청구서가 되어, 월별 소비 패턴을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 카드 혜택의 전월 실적도 보통 1일~말일 기준이라, 청구서 금액만 보면 실적을 채웠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결제일이 25일이면 이용 기간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로 두 달에 걸칩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 구조적인 이점이 더 큽니다. 14일에 결제하려면 그 돈이 이미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빠져나가 투자할 돈이 남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가진 돈 안에서 쓰는 선순환 재무 구조가 됩니다. 월급날에는 투자부터 하고, 카드값은 떼어 둔 생활비로 냅니다
결제일 하나 바꾸는 것으로, 월급은 투자부터 가고 생활비는 이미 있는 돈에서 나간다.
카드사마다 이용 기간이 달력과 맞는 결제일이 조금씩 다릅니다(대부분 14일 전후, 일부 13일·15일). 카드사 앱에서 결제일별 이용 기간을 확인하고 '1일~말일'이 되는 날로 고르세요. 결제일을 바꾸는 달에는 이용 기간이 길거나 짧아져 청구액이 한 번 들쭉날쭉하고, 처음 한 번은 한 달치 생활비를 미리 통장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꼭 기억할 두 숫자 — 이자·배당 1,000만원, 2,000만원
돈 꺼내 쓰기와 인출 시뮬레이터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너무 중요해서 따로 한 장으로 뺍니다. 일반계좌와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이 1인 한 해 세전 1,000만원,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일이 달라집니다.
- 기준은 1인 · 1년(1~12월) · 세전 이자와 배당의 합계입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봅니다. 연금계좌와 ISA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1,000만원을 넘으면 은퇴 후 지역가입자는 넘은 몫이 아니라 그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잡힙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되고, 공적연금 등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넘으면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두 사람 몫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까지는 원래대로 15.4%지만, 넘는 몫은 다른 소득과 합쳐 무거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합산과세는 건보료 인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옵니다
- 가장 아픈 것은 ISA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그 뒤 3년 동안 ISA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ISA에 넣고 3년 뒤 연금저축(안세공)으로 옮긴 다음 다시 여는 전략이 그동안 멈춥니다. 연금계좌 연 1,800만원 한도를 넘어 비과세 원금을 키우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는 셈입니다
- 피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이자·배당이 나오는 자산은 연금계좌와 ISA에 담고, 일반계좌에는 국내 주식 시세차익처럼 금융소득이 생기지 않는 것을 둡니다. 부부 명의로 나눠 두면 기준도 두 배가 됩니다
함께 보기 — 퀴즈로 확인하기 — 헷갈리는 세 가지 상황 · 은퇴하면 달라지는 두 가지 · 매년 넣는 순서와 ISA 순환 · 계좌 궁합
- 한 해 이자·배당 1,000만원
- 건보료 추가 0원
- 한 해 이자·배당 1,010만원 — 1,010만원 전액에 약 8.1%
- 연 약 82만원
이자·배당은 1인 연 1,000만원 아래로. 이 선만 지켜도 건보료, 종합과세, ISA 막힘을 한꺼번에 피한다.
건강보험료율 7.19%에 장기요양보험료(그 13.14%)를 더한 2026년 기준 대략값입니다. 공적연금은 1,000만원 같은 기준 없이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50%가 반영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ISA 가입 제한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연속 3개월 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필자는 은퇴하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나라에서 3개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에서 3개월, 봄·가을에는 국내 여행을 실컷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생활에 딱 맞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머물면 그동안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실손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 —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머물면 그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해외에 있는 동안은 국내 건강보험 혜택도 멈추기(급여정지) 때문입니다
-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7월 10일에 나갔다면 10월 10일까지는 해외에 머물고 10월 11일 이후에 들어와야 3개월을 채웁니다. 면제는 출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라, 이 경우 8·9·10월 석 달 치가 면제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나가면 세대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줄어듭니다
- 실손보험료도 돌려받습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문 기간의 실손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 앱의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료 환급'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1·2세대 실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가 월 30만원만 나와도 석 달이면 90만원 — 두 사람 왕복 비행기 값입니다. 여름과 겨울 두 번 나가면 한 해 180만원입니다
해외에서 석 달을 채우면, 건강보험료가 비행기 값이 된다.
해외에 있는 동안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여행자보험을 꼭 챙기세요. 입국일이 1일이거나, 입국한 달에 병원 진료를 받고 그 달 안에 다시 나가면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환급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고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투자의 난이도는 MDD가 정한다 — 수익률보다 먼저 볼 숫자
MDD(Maximum Drawdown, 최대낙폭)는 투자하는 동안 고점에서 가장 크게 빠진 손실폭입니다. 실제로 투자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MDD입니다.
- 투자금 1억원으로 두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봅시다. A는 연평균 수익률 30%에 MDD −50%, B는 연평균 15%에 MDD −10%입니다. 대부분은 기대 수익률이 두 배인 A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실에서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A의 1억이 어느 날 5,000만원이 되면 '과거 데이터일 뿐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큰일났다' 하며 멘탈이 무너지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장기 투자의 복리는 거기서 끊깁니다
- MDD가 큰 전략은 회복에도 더 오래 걸립니다. −10% 손실은 +11%면 원금이 되지만, −50% 손실은 +100%가 올라야 원금으로 돌아옵니다
- MDD는 지금 투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모을 목표 금액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MDD −50%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투자금 1,000만원일 때 평가손 −500만원은 한두 달치 월급이라 속은 약간 쓰리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투자금이 10억이었을 때 −50%의 하락이 온다면 투자금 10억은 평가액 5억이 됩니다. 그때도 버틸 수 있을까요? 집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만 은퇴한 자산가들은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MDD가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얼마나 덜 잃으면서 버는 구성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백테스트에서 연평균 수익률보다 MDD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함께 보기 — 1부 2장 · 수익률 가정은 몇 %가 현실적인가 · 백테스트에서 MDD 확인하기 · 백테스트 결과 읽는 법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잃느냐. 견딜 수 있는 MDD가 끝까지 가는 수익률을 만든다.
백테스트 결과 읽는 법 — 숫자마다 묻는 질문이 다르다
백테스트를 돌리면 숫자가 한꺼번에 여러 개 쏟아집니다. 백테스트 화면의 샘플 5(S&P500 90 · 미국달러단기채권 10)를 실제로 돌린 결과로, 숫자마다 무엇을 묻는지 하나씩 읽어 봅니다.
- ① MDD(최대낙폭) −13.0% — 기간 중 고점에서 가장 크게 빠진 폭입니다. 고점에서 1억이었다면 가장 나빴던 순간 8,700만원까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나'를 묻는 숫자라 가장 먼저 봅니다
- ② 회복기간 10개월 — 그렇게 빠진 뒤 전고점을 되찾기까지 걸린 가장 긴 시간입니다. MDD가 '얼마나 깊이'라면 회복기간은 '얼마나 오래'입니다. 열 번의 월말 결산 내내 마이너스를 본다는 뜻이고, 숫자 뒤에 '+'가 붙으면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③ CAGR(연복리) 16.66% — 해마다 같은 비율로 불었다고 쳤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인출 시뮬레이터의 '연 목표수익률' 칸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넣으면 안 됩니다. 이 6년은 대부분 강세장이라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 ④ Sharpe 비율 1.09 — 투자자가 감수한 위험 대비 수익률입니다. 같은 수익을 냈다면 덜 흔들린 쪽, 즉 위험을 덜 감수한 쪽이 높게 나옵니다. 숫자가 클수록 같은 위험으로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고, 1을 넘으면 좋은 편입니다
- ⑤ 총 수익률 +152.13% — 처음부터 끝까지 합친 수익입니다. 1억이 2억 5,200만원이 됐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결과끼리는 총 수익률이 아니라 CAGR로 비교합니다
- ⑥ 연 변동성 12.1% — 한 해 수익률이 평균에서 위아래로 얼마나 출렁였는지입니다. 클수록 롤러코스터입니다. MDD가 '가장 나빴던 한 번'이라면 변동성은 '평소의 출렁임'입니다
- ⑦ vs SPY −3.79% — 비교 기준인 미국 S&P500 ETF(SPY)를 원화로 환산한 것보다 연평균이 3.79%p 낮았다는 뜻입니다. 낮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아래 줄의 SPY MDD·Sharpe와 나란히 보면 샘플 5는 덜 벌었지만 덜 빠졌고, 감수한 위험 대비 수익률은 더 좋았습니다. 덜 빠진 것은 달러단기채권 10%가 받쳐 준 덕분입니다
- 그 아래 그래프와 목록 — '자산 추이'는 시작을 100으로 놓고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했는지, '연도별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해가 몇 번이었는지(샘플 5는 2022년 −2.6%, 같은 해 SPY −9.8%), '종목별 성과'는 어느 종목이 끌고 어느 종목이 받쳤는지를 보여 줍니다
- 배당 수익 분석 — 지금 1억어치를 들고 있으면 작년 배당 기준으로 1년에 얼마가 나오는지입니다(샘플 5는 연 약 93만원, 배당수익률 0.92%). 배당성장률(DGR)은 작년 배당이 그 전 해보다 몇 % 늘었는지로, 배당을 노리고 담은 ETF(예: 미국배당다우존스)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샘플 5처럼 배당이 적은 구성에서는 해마다 크게 출렁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보기 — 투자의 난이도는 MDD가 정한다 · 1부 2장 · 수익률 가정은 몇 %가 현실적인가 · 돈 굴리기 5장 · 그래서 뭘 사요?
수익률은 맨 나중에 본다. 가장 나빴을 때 버틸 수 있었는지가 먼저다.
백테스트 숫자는 고른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샘플 5도 시작과 끝을 한 달만 앞당기면(2020.9~2026.9) 연평균이 1%p 넘게 달라집니다. 백테스트 화면은 끝 날짜가 이번 달이라 돌릴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고, 위 그림은 2026년 10월에 돌린 결과입니다. 샘플은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종목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퀴즈 — 1,000만 · 2,000만, 헷갈리는 세 가지 상황
Tips 9의 두 숫자를 실제 상황에 대어 봅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금융소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보기를 누르면 정답과 풀이가 나옵니다.
오차장(직장인)은 키움증권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인 TIGER 미국S&P500을 1억원어치 샀습니다. 2년 동안 들고 있다가 1억 3,200만원에 모두 팔았습니다.
김과장은 ISA에서 PLUS 고배당주를 4,000만원어치 사서 한 해 배당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과장의 아내는 목돈 5,000만원으로 일반계좌에서 RISE 미국나스닥100을 사서 6,900만원에 팔아 1,900만원을 벌었습니다. (아내는 김과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양부장은 해외주식 계좌에 평생 모은 VOO(미국에 상장된 S&P500 ETF)가 5억원 있습니다. 55세에 퇴직한 뒤 연금이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VOO를 5,000만원씩 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함께 보기 — 꼭 기억할 두 숫자 — 이자·배당 1,000만원, 2,000만원
- 국내 상장 해외 ETF (TIGER 미국S&P500 · RISE 미국나스닥100 등)
- 배당소득 15.4% · 두 선에 들어감
- 미국 직접 상장 ETF·주식 (VOO 등)
- 양도소득 22% (연 250만원 공제) · 안 들어감
- 국내 주식 · 국내 주식형 ETF (KODEX 200 등)
- 세금 없음 · 안 들어감
- ISA · 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
- 따로 과세 · 안 들어감
1,000만·2,000만은 '이자·배당'의 선이다. 내 이익이 그 이름표를 달고 오는지부터 확인하자.
2026년 세법·건강보험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실제로는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오른 만큼과 비교해 작은 쪽에 과세되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은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증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시뮬레이터에서 자금이 바닥난다고 나왔다면 — 고갈을 늦추는 7가지
빨간 창이 떴다고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닥나는 나이는 입력값 몇 개로 꽤 크게 움직입니다. 아래 방법을 하나씩 시뮬레이터에 넣어 보며 몇 년 늦춰지는지 확인하세요.
- ① 은퇴를 1년만 늦추기 — 1년 더 넣고, 1년 더 불리고, 꺼내 쓰는 기간은 1년 줄어듭니다. 퇴직금도 1년치 늘어납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여 고갈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늦춰집니다(시뮬레이터 기본값에 생활비만 월 500만원으로 바꾸면 60세 은퇴는 66세에 바닥나지만, 61세 은퇴는 68세, 62세 은퇴는 71세). 4대 보험이 되는 간단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월급 기준으로 바뀌고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집과 연금 때문에 붙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 월급 그 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 ② 전업주부 배우자의 국민연금 늘리기 —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새로 쌓을 수 있고, 예전에 낸 적이 있다면 쉰 기간은 추납(추후 납부)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만큼 올라 나오는 돈이라 계좌가 바닥난 뒤의 생활을 받쳐 줍니다
- ③ 수익률과 공백기 현금흐름 다시 보기 — 예금 위주로 목표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았다면 자산배분으로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칸의 숫자만 올리지 말고, 그 구성이 실제로 그만큼 냈는지 백테스트로 확인하세요. 퇴직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공백기에는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금이 큰 상품의 비중을 잠시 높여 현금흐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를 때 덜 오르는 대가가 있으니 국민연금이 나오면 다시 줄입니다
- ④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퇴직금 받는 방법 바꾸기 —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고,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 따라 어느 계좌에서 언제 꺼내는지가 달라져 세금과 건보료가 줄어듭니다. 시뮬레이터의 '개선 제안'이 고를 수 있는 조합을 모두 돌려 비교해 줍니다
- ⑤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 자격 지키기 — 연금·이자·배당 같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맞추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2,00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조기수령으로 연금액을 낮춰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 감액(1년당 6%)은 평생 가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둘 다 자격을 잃으니 시뮬레이터로 득실을 비교하세요
- ⑥ 생활비를 나이에 따라 나눠 잡기 — 은퇴 초반에는 여행·취미로 많이 쓰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도 전체 지출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은퇴 후 월 생활비 중간 변경'으로 예를 들어 75세부터 생활비를 낮춰 넣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액으로 잡는 것보다 현실에 가깝습니다
- ⑦ 집을 마지막 안전판으로 —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대출 구조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과 건보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집을 생활비 재원으로 넣지 않으므로, 집이 있다면 빨간 창이 떠도 아직 쓸 카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함께 보기 — 국민연금이 최고다 — 추납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쌓인다 — 임의가입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캐시 쿠션부터 · 꼭 기억할 두 숫자 — 1,000만 · 2,000만 · 1부 2장 · 수익률 가정은 몇 %가 현실적인가
- ① 은퇴 1년 늦추기
- 은퇴 나이 +1
- ② 배우자 국민연금
- 배우자 연금 월 수령액
- ③ 수익률
- 연 목표수익률 (중간 변경)
- ④ 받는 나이 · 받는 방법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퇴직금 일시금/연금
- ⑥ 생활비 나눠 잡기
- 은퇴 후 월 생활비 중간 변경
빨간 창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칸을 하나씩 바꿔 보며 바닥나는 나이를 뒤로 민다.
2026년 제도 기준입니다. 임의가입·추납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주택연금 조건과 월 지급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조기수령·커버드콜은 상황에 따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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