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 350만원으로 사는 생활이 은퇴하는 2034년에는 월 413만원이 듭니다.
| 연도 | 나이 본인/배우자 | 계좌 인출 필요액 | 퇴직금 본인 | 퇴직금 배우자 | 과세 연금 본인 | 과세 연금 배우자 | 그 외 본인 | 그 외 배우자 | 공적연금 | 연금소득세 | 건보료 | 연초 합계 |
|---|---|---|---|---|---|---|---|---|---|---|---|---|
2026 | 52/50 | - | - | - | - | - | - | - | - | - | - | 10,000 |
2027 | 53/51 | - | - | - | - | - | - | - | - | - | - | 11,400 |
2028 | 54/52 | - | - | - | - | - | - | - | - | - | - | 12,870 |
2029 | 55/53 | - | - | - | - | - | - | - | - | - | - | 14,414 |
2030 | 56/54 | - | - | - | - | - | - | - | - | - | - | 16,034 |
2031 | 57/55 | - | - | - | - | - | - | - | - | - | - | 17,736 |
2032 | 58/56 | - | - | - | - | - | - | - | - | - | - | 19,523 |
2033 | 59/57 | - | - | - | - | - | - | - | - | - | - | 21,399 |
2034 | 60/58 | 5,071 월 423 | 5,071 | - | - | - | - | - | - | - | 112 월 9 | 42,489 |
2035 | 61/59 | 5,176 월 431 | 5,176 | - | - | - | - | - | - | - | 112 월 9 | 39,288 |
2036 | 62/60 | 5,282 월 440 | 5,282 | - | - | - | - | - | - | - | 112 월 9 | 35,818 |
2037 | 63/61 | 5,391 월 449 | 5,391 | - | - | - | - | - | - | - | 112 월 9 | 32,063 |
2038 | 64/62 | 5,666 월 472 | 695 | - | 1,500 | 1,500 | 1,971 | - | - | 165 월 14 | 112 월 9 | 28,006 |
2039 | 65/63 | 3,017 월 251 | - | - | 1,500 | 1,127 | 390 | - | 2,830 | 144 월 12 | 200 월 17 | 23,457 |
2040 | 66/64 | 3,021 월 252 | - | - | 1,500 | 148 | 1,374 | - | 2,889 | 91 월 8 | 202 월 17 | 21,462 |
2041 | 67/65 | 2,138 월 178 | - | - | 1,500 | 148 | 490 | - | 3,933 | 91 월 8 | 244 월 20 | 19,362 |
2042 | 68/66 | 2,179 월 182 | - | - | 1,500 | 148 | 531 | - | 4,016 | 91 월 8 | 248 월 21 | 18,086 |
2043 | 69/67 | 2,221 월 185 | - | - | 1,500 | 148 | 573 | - | 4,100 | 91 월 8 | 251 월 21 | 16,702 |
2044 | 70/68 | 2,248 월 187 | - | - | 1,500 | 148 | 600 | - | 4,187 | 74 월 6 | 255 월 21 | 15,205 |
2045 | 71/69 | 2,292 월 191 | - | - | 1,500 | 148 | 644 | - | 4,274 | 74 월 6 | 258 월 22 | 13,605 |
2046 | 72/70 | 2,335 월 195 | - | - | 1,500 | 148 | 687 | - | 4,364 | 73 월 6 | 262 월 22 | 11,879 |
2047 | 73/71 | 2,380 월 198 | - | - | 1,500 | 148 | 127 | 606 | 4,456 | 73 월 6 | 266 월 22 | 10,021 |
2048 | 74/72 | 2,426 월 202 | - | - | 1,500 | 117 | - | 808 | 4,549 | 71 월 6 | 269 월 22 | 8,023 |
2049 | 75/73 | 2,472 월 206 | - | - | 1,500 | 77 | - | 895 | 4,645 | 69 월 6 | 273 월 23 | 5,877 |
2050한도 초과 407 | 76/74 | 2,586 월 215 | - | - | 1,907 | 32 | - | 646 | 4,743 | 135 월 11 | 277 월 23 | 3,576 |
2051부족 1,507 | 77/75 | 2,546 월 212 | - | - | 1,040 | - | - | - | 4,842 | 46 월 4 | 281 월 23 | 1,040 |
2052부족 2,551 | 78/76 | 2,551 월 213 | - | - | - | - | - | - | 4,944 | - | 286 월 24 | 0 |
2053부족 2,603 | 79/77 | 2,603 월 217 | - | - | - | - | - | - | 5,048 | - | 290 월 24 | 0 |
2054부족 2,656 | 80/78 | 2,656 월 221 | - | - | - | - | - | - | 5,154 | - | 294 월 25 | 0 |
2055부족 2,710 | 81/79 | 2,710 월 226 | - | - | - | - | - | - | 5,262 | - | 298 월 25 | 0 |
2056부족 2,765 | 82/80 | 2,765 월 230 | - | - | - | - | - | - | 5,372 | - | 303 월 25 | 0 |
2057부족 2,822 | 83/81 | 2,822 월 235 | - | - | - | - | - | - | 5,485 | - | 308 월 26 | 0 |
2058부족 2,879 | 84/82 | 2,879 월 240 | - | - | - | - | - | - | 5,600 | - | 312 월 26 | 0 |
2059부족 2,938 | 85/83 | 2,938 월 245 | - | - | - | - | - | - | 5,718 | - | 317 월 26 | 0 |
2060부족 2,998 | 86/84 | 2,998 월 250 | - | - | - | - | - | - | 5,838 | - | 322 월 27 | 0 |
2061부족 3,059 | 87/85 | 3,059 월 255 | - | - | - | - | - | - | 5,961 | - | 327 월 27 | 0 |
2062부족 3,121 | 88/86 | 3,121 월 260 | - | - | - | - | - | - | 6,086 | - | 332 월 28 | 0 |
2063부족 3,185 | 89/87 | 3,185 월 265 | - | - | - | - | - | - | 6,214 | - | 337 월 28 | 0 |
2064부족 3,250 | 90/88 | 3,250 월 271 | - | - | - | - | - | - | 6,344 | - | 342 월 29 | 0 |
여기 적는 건 이 계산기가 둔 전제와 단순화입니다. 인출 순서와 세금 규칙이 왜 그런지는 위 ‘자금 흐름도’에 풀어 두었습니다.
인출 순서 — 매년 필요한 돈(생활비 − 공적연금)을 ① 퇴직금 → ② 세액공제 받은 연금(만 55세부터, 1인 연 1,500만원까지) → ③ 그 외 자금(본인 → 배우자) 순으로 꺼냅니다.
세금 — 연금소득세율은 인출하는 해의 나이로 정해지므로 부부를 각자 나이로 따로 매깁니다. 일시금 퇴직금은 세전 금액에서 실효세율만큼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는 것으로 보고, 그 뒤로는 추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자금'(ISA·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국내주식) 인출도 0으로 봅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일시금으로 받기를 고르셨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뗀 목돈을 받아 제일 먼저 쓰는 것으로 보고, 그 뒤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실제로는 굴리는 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따라오므로 그만큼 낙관적으로 잡힌 셈입니다.
공적연금 개시 나이 — 법정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1965~68년생 64세, 1961~64년생 63세…). 입력한 나이를 앞당기면 1년당 6% 감액, 미루면 1년당 7.2% 증액해서 계산합니다(각각 최대 5년,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그 금액). 나이를 바꾸면 월 수령액 칸의 금액도 함께 조정되므로, 칸에 보이는 숫자가 곧 그 나이에 실제로 받는 금액입니다. 공유 링크에는 법정 개시 나이 기준 금액이 담겨, 나이를 이리저리 바꿔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이며, 공무원연금은 조기수령 감액률(1년당 5%)이 다르고 연기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 은퇴 후 지역가입자 기준 추정(2026년 요율,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연간).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보고 7.19%를 매기며(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 20,160원), 주택은 실거래가 → 공시가격(69%)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재산등급 점수 × 211.5원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에 폐지됐습니다. 예금·일반계좌의 이자·배당은 한 사람이 세전 연 1,000만원을 넘은 해에만,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을 이듬해 소득에 더합니다(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매겨집니다). 주택은 건강보험료 계산에만 쓰이고, 화면에 나오는 자산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빼는가 — 연금소득세는 꺼낼 때 원천징수되어 손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생활비가 그대로 남도록 세금까지 얹어 꺼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월 생활비 350만원을 쓰려면 5.5% 구간에서 370만원을 꺼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위의 ‘건보료 차감’ 버튼으로 정합니다 — 입력한 월 생활비에 건강보험료가 이미 들어 있다면 꺼 두세요. 켜 두면 생활비와 별도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수익률 — 매년 (잔액 − 인출액) × (1 + 수익률)로 불립니다. 다만 은퇴 후 ‘그 외 자금’은 원금만 남겨두고, 거기서 난 수익은 같은 사람의 연금계좌로 옮겨 붙는 것으로 봅니다(ISA·연금저축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굴리는 경우를 가정).
예금·일반계좌 — 수익 전부를 이자·배당으로 보고, 은퇴 전후 모두 해마다 15.4%를 뗀 뒤 남은 돈을 다시 불립니다. 수익률은 목표수익률과 같게 둡니다(예금 금리가 더 낮다면 금융소득을 넉넉하게 잡는 셈입니다). 쥐고 있을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는 돈이라 퇴직금 다음, 세액공제 연금보다도 먼저 꺼냅니다 — 그동안 연금계좌는 과세이연으로 더 굴러갑니다. 한 사람의 이자·배당이 세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계산은 하지 않고 경고만 띄웁니다. 국내 주식의 시세차익은 비과세라 ‘그 외 자금’에 넣으면 됩니다.
‘과세 연금’ 칸이 담는 것— 입력칸 이름은 ‘세액공제 연금’이지만, 결과 표와 차트의 과세 연금에는 세액공제 연금 + 위에서 말한 그 외 자금의 수익이 함께 들어갑니다. 둘 다 꺼낼 때 연금소득세(5.5~3.3%)가 붙고 1인 연 1,500만원 한도를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연금을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칸에 금액이 찍힐 수 있습니다 — 그 사람 몫 ‘그 외 자금’에서 난 수익입니다.
표를 볼 때 헷갈리는 두 가지— ① 과세 연금이 바닥난 뒤에도 그 칸에 매년 같은 금액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그 외 자금’의 수익이 해마다 흘러들어온 것이고, 들어온 만큼 그대로 빠져나가서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② 반대로 ‘그 외 자금’이 끝까지 안 쓰이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출 순서상 과세 연금이 먼저라, 매년 필요한 돈이 1인 연 1,5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가면 그 외 자금까지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 생활비와 공적연금에만 적용합니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은 법으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되므로 실질 가치가 유지되고, 생활비도 같은 비율로 올려야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이 됩니다. 연금계좌·그 외 자금은 목표수익률이 이미 명목이라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그 해에 실제로 오갈 돈입니다. 물가를 빼고 보려면 위의 ‘물가상승 미반영’을 고르세요. 국민연금 예상액은 지금 물가 기준 금액을 넣으세요 — 수령 시점까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올립니다.
물가를 반영해도 그대로인 것 — 연금계좌 분리과세 한도(1인 연 1,500만원)와 건강보험료 요율·재산등급표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라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한도가 실질적으로 작아지고, 한도를 넘겨 16.5%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실제로는 국회가 가끔 한도를 올리므로(2023년 1,200만 → 1,500만원) 이 계산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주택 공시가격 변동, 연금 개혁, 기초연금, 주택연금, 의료비 같은 변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법과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