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은 전부 절세계좌로,
꺼내는 순서가 세금을 결정한다
돈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담고 어떤 순서로 채우고 꺼내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 · 최종 확인 2026-10-01월 400만원을 쓰면서, 세금은 월 10만원
모든 금융자산을 절세계좌에 모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융자산 6억원을 들고 60세에 은퇴한 맞벌이 부부를 인출 시뮬레이터로 돌려봤습니다.
- 6억을 들고 나가 87세까지 10억 넘게 꺼내 썼습니다. 꺼내는 동안에도 계좌 안에서 연 5% 수익으로 계속 굴렸기 때문입니다
- 10억을 꺼내 쓰는 동안 낸 세금은 고작 3,341만원, 인출 총액의 3.2%입니다. 비결은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고 넣은 원금은 세금 없이, 세액공제 받은 돈은 1인 연 1,500만원까지 5.5~3.3%로 꺼냅니다. 퇴직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를 30% 덜 냅니다
- 일반계좌였다면 수익이 날 때마다 15.4%가 빠지고, 1인 금융소득이 세전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전액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평생 꺼내 쓴 돈 (인출 총액)
- 10억 4,802만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3,341만
- 실효세율 (세금 ÷ 인출 총액)
- 3.19%
- 한 달로 치면
- 세금 월 약 10만원
- 자금이 버티는 나이
- 만 87세까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느 계좌에 담느냐가 평생 내는 세금을 정한다.
가정값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세법과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입니다. 6억은 퇴직금 IRP 1억, 세액공제 연금 1억(부부 5천씩),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ISA 4억(부부 2억씩)으로 나눴습니다. 비과세 원금도 불어난 수익을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어서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90세까지 6,844만)는 연금계좌 인출이 아니라 집(5억)과 국민연금에 매겨진 금액입니다. 내 숫자는 이 장 마지막의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달라지는 두 가지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은퇴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큽니다.
직장에서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를 다 떼고 월급이 입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몇 %로 내는지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에서는 떼고 받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이미 받은 연금 등에서 직접 꺼내 내야 하기 때문에 체감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단,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그것도 50%만 반영됩니다. 반면 일반계좌 배당·이자는 세전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잡힙니다.
같은 생활비를 만들어도, 어느 통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진다.
연금저축·IRP에서 꺼내는 돈은 1인 연 1,500만원까지만 5.5~3.3%로 끝나고, 넘으면 16.5% 또는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다 — 세액공제 연금에서는 한도까지만 꺼낸다.
한도까지만 꺼내면 생활비가 모자랍니다. 그 부족분을 세금도 건보료도 붙지 않는 돈으로 채워야 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그 돈을 계속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연금계좌 하나에 네 종류의 돈이 섞인다 — 꺼내는 순서는 법이 정한다
만약, 연금저축·IRP 계좌 하나로만 운용을 할 경우, 계좌 안에는 꺼낼 때 세금이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돈부터 나갈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후 '안세공'이라 부릅니다. 인출 시뮬레이터에서는 '그 외 자금' 칸에 넣는 돈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를 넘겨 넣었거나, ISA 만기자금을 옮긴 금액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라 꺼낼 때 세금이 없고,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인출 한도와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 ② 퇴직금 원금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꺼낼 때만 생기는 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②는 아예 없습니다. 연금으로 꺼내면 한 번에 받을 때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60%). 1,500만원 한도와는 상관없지만,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④ 운용수익 — 꺼낼 때 5.5~3.3%만 냅니다. 단 둘을 합쳐 1인 연 1,500만원까지만이고, 넘으면 16.5%입니다. 2장에서 본 절벽이 이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몇억 있더라도, 한 해에 1,500만원을 넘게 꺼내면 넘긴 몫만이 아니라 그 해 꺼낸 돈 전체가 저율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껏 꺼내 쓰지 못합니다
- 문제는 순서입니다. 한 계좌에 다 섞여 있으면 ①의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야 ②가, ②의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야 ③·④가 나옵니다. 세금 없는 ①을 은퇴 초반에 먼저 다 써 버리고, 해마다 쓸 수 있던 1,500만원 저율 한도는 그동안 놀게 됩니다. ①이 바닥난 뒤에는 모자란 생활비를 ③·④에서 한도를 넘겨 꺼내야 하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좌가 나뉘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매년 ③·④가 든 계좌에서 1,500만원까지 꺼내고, 모자란 만큼만 ①이 든 계좌에서 채웁니다. 계좌 안의 순서는 못 바꿔도, 어느 계좌에서 꺼낼지는 내가 정합니다. 다음 장의 연금계좌 4개가 바로 그 구조입니다
함께 보기 — Tips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비과세재원 확정 — 연금 개시 전 꼭 할 일
한 계좌 안의 순서는 법이 정하고, 계좌 사이의 순서는 내가 정한다. 그래서 계좌를 나눈다.
①이 세금 없는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재원 확정'을 해 둬야 합니다(8장). 연금소득세는 69세까지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1,500만원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라 부부면 각자 1,500만원씩입니다.
연금계좌는 4개가 필요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1번에서 낮은 세율로 꺼낼 수 있는 돈은 1인 연 1,500만원이 전부입니다. 부부라도 한 달 250만원 꼴이라 생활비로는 모자랍니다. 게다가 60세에 은퇴해도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는 연금 공백기입니다
- 그 모자람과 공백을 2번이 메웁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라 나이 상관없이 아무 때나,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고, 사적연금이라 건보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동안에는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으로 굴러갑니다
-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액공제용으로 쓰던 기존 IRP 말고 IRP를 하나 새로 만들어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은 돈이 섞이는 순간 인출 순서가 꼬입니다. 또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어서, 급한 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찾으려면 IRP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은 돈은 저율과세(5.5~3.3%)가 아니라 16.5%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IRP를 합쳐서 굳이 인출 선택지 하나를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꼭 퇴직금은 별도 IRP로 받으세요
- 여기에 ISA와 일반계좌를 더해 여섯 개로 운영합니다
함께 보기 — Tips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 Tips · 퇴직금 운영을 잘하자 (섞으면 660만원 손해 계산)
매년 넣는 순서 — 연금계좌부터 채우고, 남으면 ISA
연금계좌(1~3번)를 먼저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 1,800만원 한도는 그해에 안 쓰면 사라지지만, ISA의 연 2,000만원 한도는 못 채운 만큼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000만원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1에 600만, IRP에 300만, 연금저축펀드 2에 900만을 넣고, 남은 1,200만원을 ISA에 넣습니다. 못 채운 ISA 한도 800만원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ISA를 채워 두면 세 가지를 더 얻습니다.
① 3년 동안 배당이 비과세로 쌓인다
② 만기에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추가 세액공제
③ ISA 이전액은 연금저축 납입액 연 1,800만원 한도 밖 — 한도를 뚫는 유일한 통로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나 만기를 맞으면(만기를 늦춰 원하는 시점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전액을 연금저축펀드 2로 옮기고 ISA를 다시 엽니다. 해지한 해에 새로 열면 그 해 한도가 다시 열리므로, 3년 주기 한 바퀴에 옮기는 원금은 6,0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입니다(3년 주기 부부 1.6억). 은퇴 후에도 계속 돌립니다 — 연금저축 납입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궁합이 맞는 계좌가 따로 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 성격에 계좌를 맞추는 것만으로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 계좌 | 담을 것 | 이유 |
|---|---|---|
| 일반계좌 | 국내 시세차익 |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 금융소득이 쌓이지 않음 |
| ISA | 국내 배당주 | 배당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몫은 9.9% 분리과세, 건보료 미부과 |
| 연금저축 · IRP | 해외 지수 · 배당 ETF |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까지 15.4% 과세 → 연금계좌에서는 미뤘다가 5.5~3.3%로 |
배당이 나오는 자산을 일반계좌에 두지 않으면 애초에 금융소득이 쌓이지 않습니다. 1,000만원 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를 일반계좌에서 굴리면, 번 만큼 그대로 금융소득(배당소득)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느 계좌에서 사야 할까요?
- SK하이닉스배당수익률 1% 미만 · 시세차익 위주
- RISE 미국나스닥100국내상장 해외 ETF
- PLUS 고배당주국내 고배당주를 모아 담은 ETF
- NAVER배당이 거의 없는 성장주
-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국내상장 해외 배당 ETF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국내 리츠·인프라 ETF
일반계좌 금융소득이 세전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건보료 소득으로 잡힙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뛰고 3년간 ISA 가입·만기연장도 막히며,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도 잃습니다. 위 종목은 성격을 보여주려고 든 예시일 뿐, 특정 종목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는 다섯 층으로 채운다 — 모자라는 몫은 안세공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전부 안세공에서 꺼낸다. 세금 0으로, 평생.
그래서 은퇴까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안세공을 최대한 키우는 것.
10억이 있다면 1억만 세액공제분으로 두고 나머지 9억을 안세공으로 만드는 구성이 절세를 극대화합니다. 세액공제분은 한도 안에서 다 꺼낼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은 16.5% 구간을 만들 뿐입니다.
안세공 계좌 안에서 난 운용수익은 과세제외금액이 아닙니다. 9억이 전부 비과세는 아니며, 계좌가 불어날수록 과세 몫이 커집니다.
그림의 '일반계좌 배당·이자' 층은 한 사람이 세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반계좌·예금에 큰돈이 있다면 쌓아 두지 말고 연금계좌·ISA로 옮기거나 먼저 쓰세요. 인출 시뮬레이터도 예금·일반계좌를 퇴직금 다음, 연금계좌보다 먼저 꺼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연금 개시 전 꼭 할 일 — 비과세재원 확정
금융기관은 내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납입액 전부를 세금 붙는 돈(과세재원)으로 잠정 처리해 둡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과세재원 확정'을 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대개 7월경부터 발급됩니다
-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다면,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만 있는 계좌는 원래 과세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좌가 여러 개라면 과세재원을 한 계좌로 몰아주고, 나머지 계좌는 비과세재원으로 확정해 두면 인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 1장의 '세금 월 10만원'도 이 절차가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확정하지 않으면 세금 없이 꺼낼 원금에서도 연금소득세가 떼입니다
- ① 홈택스에서 발급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② 종이로 출력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③ 챙겨 갈 것
- 실물 신분증 + 출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④ 연금계좌가 있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방문
- 비과세재원 확정 신청
확정하지 않으면, 세금 없이 꺼낼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앱·비대면으로도 받는지, 과세재원을 한 계좌로 몰아줄 수 있는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 구조로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분과 안세공을 각각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세금과 버티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절세계좌에 두느냐, 예금·일반계좌에 두느냐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예금·일반계좌에 둔 돈은 쥐고 있는 동안에도 이자·배당에 해마다 15.4%가 떼이고, 한 사람이 세전 연 1,0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전액이 건강보험료에 잡힙니다
- 절세계좌 안의 돈은 꺼낼 때까지 세금 없이 굴러가고, 꺼낼 때도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30년 동안 쌓입니다
만 52세 · 60세 은퇴 · 월 350만원 · 연 5% · 물가 2.1% 기본값에 부부가 각 1.5억원을 더 가진 경우입니다. 예금·일반계좌는 수익 전부를 이자·배당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국내 주식 시세차익은 비과세라 해당하지 않음).
이전 · 다음 버튼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